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식품위생교육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매분기 6시간이상(월 2시간이상), 50인 미만은 1/2이상(월 1시간이상)만 실시하면 됩니다. 본 교육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점검 사항으로 노동부 점검은 부지기수로 나오기 때문에 평생 점검을 안 받을 수도 있으나, 만약 교육 미시행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리자는 교육의 의무를 준수하고 직원들은 안전/보건 의식으로 고취하기 위해 꼭 해당 교육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하신 후에는 서명지에 사인 받으셔서 기록을 남겨주세요. ※ 교육 미시행 시 과태료 : 1차(3만원/인당), 2차(5만원/인당), 3차(10만원/인당) ■ 첨부파일 2018.08 (안전보건교육) 태풍/호우(풍수해) 재해 행동요령,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제도 1부 18.08(안전보건자료). 정기안전교육 1부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식품위생교육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매분기 6시간이상(월 2시간이상), 50인 미만은 1/2이상(월 1시간이상)만 실시하면 됩니다. 본 교육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점검 사항으로 노동부 점검은 부지기수로 나오기 때문에 평생 점검을 안 받을 수도 있으나, 만약 교육 미시행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리자는 교육의 의무를 준수하고 직원들은 안전/보건 의식으로 고취하기 위해 꼭 해당 교육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하신 후에는 서명지에 사인 받으셔서 기록을 남겨주세요. ※ 교육 미시행 시 과태료 : 1차(3만원/인당), 2차(5만원/인당), 3차(10만원/인당) ■ 첨부파일 2018.08 (안전보건교육) 태풍/호우(풍수해) 재해 행동요령,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제도 1부 18.08(안전보건자료). 정기안전교육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