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이 한창이지만, 부족한 단속인원과 1회성의 반짝 단속으로는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원산지표시제 위반 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은 고작 7593건으로 전체 단속 대상인 67만여 개의 음식점을 모두 점검하려면, 산술적으로 수십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단속 대상이 작년에는 300㎡ 이상 업소 약 4700 개소에 불과했지만, 올 7월 정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정부 추산 약 67만 개소로 140배 이상 늘어났다.
단속 대상은 이렇게 급증했지만, 단속 공무원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 단속 공무원 300여명에 추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 1100여명을 투입, 현재 1400명 수준으로 4.6배 증가에 그쳤다.
부족한 단속인원도 문제지만, 위반내역 88%를 차지하는 미표시나 증명서 미보관은 경미한 처분만을 받게 되어 있어 처벌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다.
한국의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나라와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는 영업중지 및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스위스.멕시코.캐나다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도 벌금은 10만 불로 한국보다 높지만, 징역 기간은 1년으로 한국의 3년 보다 짧다.
권 의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표하려는 것은 단속인원의 한계로 자칫 부실해 질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처벌보다는 먹거리 안전을 식당주가 스스로 지키는 신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권 의원은 “위반업소의 인터넷 공개와 아울러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도 함께 공개해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공지사항
원산지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예림푸드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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