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 종사자 사전 건강진단 의무화" 식품위생법 개정 권고
예림푸드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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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 종사자 사전 건강진단 의무화"
권익위, 식품위생법 개정 권고
내년부터 식품관련 업종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현행 식품위생법에 식품관련 업종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업자의 경우 영업개시 이전에, 종업원은 영업종사 이전에 각각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시기를 명시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식품관련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종사자 역시 채용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식품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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