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 냉동보관
예림푸드
2008-06-30
2963
보존식 냉동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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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7월21일부터 효력 발생 및 행정처분
O 관련법규 및 행정처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 영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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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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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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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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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위생법제 69조 제2항 제2호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3 제6호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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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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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무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08년 7월21일부터 효력 발생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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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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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식 전량 냉동보관 (-18℃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