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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존식 냉동보관
예림푸드 2008-06-30 2963


보존식 냉동보관

'08년 7월21일부터 효력 발생 및 행정처분
 
O 관련법규 및 행정처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 영업자에 해당)

구분
세부내용
근거법령
1)식품위생법제 69조 제2항 제2호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3 제6호 사목
영업자준수사항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무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08년 7월21일부터 효력 발생 및 행정처분)
위반시 행정처분
위탁급식 영업
1
2
3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집단급식소
과태료 50만원

○ 보존식 전량 냉동보관 (-1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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